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홈택스 자료조회에는 주택마련저축이 나오는데 예상세액에는 소득공제가 안 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건 미충족 시 국세청 자료에 공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예상세액 조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납입 금액 합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연간 총 금액 합산
  3. 공제 한도 적용: 납입 금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설정
  4. 공제액 계산: 한도 내 금액에 40%를 곱하여 산출

산식: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 × 40%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저축 취급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점검
  • 총급여액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확인
  • 통합 공제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다른 항목과 합산하여 전체 공제 한도인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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