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모두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모두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한 인적공제를 차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항목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 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