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대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대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납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경우 | 가능 |
| 대납액을 급여에 합산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이 급여에 가산되어야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