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연동하여 사용하고 결제 증빙이 발행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진 사용분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본인 명의 신용카드와 연동하여 사용하고 결제 증빙이 발행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모두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진 사용분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와 연동하여 결제하고 카드 전표가 발행된 경우 | 가능 |
| 복지몰 전용 시스템으로 포인트만 직접 차감하여 증빙이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재원으로 한 카드 사용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복지몰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포인트를 직접 차감하여 법적 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