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회사 유상증자 참여 시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신주 인수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하는 구주 인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가능
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하여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불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참여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적용받으려면

  1. 보유 기간 확인: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됨
  2. 공제액 산정: 투자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3천만 원 이하분 100% 등) 구간별 금액 확인
  3. 공제 한도 체크: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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