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출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문화비 지출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출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문화비 지출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대폰 소액결제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 휴대폰 요금(통화료 및 데이터료)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해당 지출액의 30%를 공제하며,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최대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