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중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휴직기간 중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기간 중 현금영수증 사용 | 가능 |
| 퇴사 후 체크카드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휴직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 확인: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근로 제공 기간 점검: 사용 시점이 입사 전이나 퇴사 후가 아닌,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상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