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휴직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은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재직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에도 근로 계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처럼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에 쓴 돈은 모두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휴직 상황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연중 일부 기간 휴직 후 복직가능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
연도 전체 휴직으로 급여가 없는 경우불가공제할 근로소득이 없음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기 지출불가재직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
  1. 홈택스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휴직 기간의 월별 사용액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존재하고 카드 사용액이 그중 25%를 넘는지 점검
  3.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확인: 육아휴직급여 등만 있어 총급여가 0원인 경우 혜택 제외 유의

정리하면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의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휴직 중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