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중 본인 명의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중 본인 명의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전 공백 기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의 연장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의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