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제공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제공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 휴직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퇴사 이후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 | 불가 |
연말정산 공제는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의 지출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