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휴직 기간 중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휴직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을 법상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휴직 기간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가능
퇴사 이후 신용카드 사용불가

휴직 기간 지출액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일 뿐 퇴직이 아니므로 근로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도 근로 기간 내 지출분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
  2. 근로소득 존재 여부: 해당 과세연도 내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존재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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