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가구 2주택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해지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가구 2주택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직권해지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은 면제됩니다. 다만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직권해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가입자의 주택 소유 요건을 확인하여 1가구 2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저축기관에 통보합니다. 저축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직권해지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제외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통보 여부 확인: 국세청의 직권해지 통보 여부를 확인
  2. 비과세 중단 확인: 해지일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 여부를 확인
  3. 간소화 서비스 대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저축의 공제 금액 제외 여부를 확인
  4. 소득공제 신청: 해지 연도 납입금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지된 저축의 공제 제외 여부를 실제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
  • 직권해지가 아닌 자발적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해지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액은 추징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1가구 2주택이 아닌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액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