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하인 상태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하인 상태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주택 처분으로 12월 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주택 추가 취득으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 판정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