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벌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월세 1,800만 원 및 분리과세 선택 | 가능 |
| 연간 월세 2,500만 원 및 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나,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