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과납분은 각 보험 공단의 보수총액 신고 절차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습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급액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간 실제 보수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료를 실제 보수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 가능 |
|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보수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 불가 |
보험료 소득공제와 보수총액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커져 결정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자체의 정산과 환급은 매년 3월 실시하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과납된 보험료는 통상 4월분 보험료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됩니다.
보험료 정산 결과와 과오납금을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고용보험: 3월 보수총액 신고 후 4월분 보험료 정산 결과를 통해 환급 여부 확인
- 국민연금: 별도 정산 제도가 없으므로 이중 납부 등 착오 발생 시 공단에 직접 과오납 환급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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