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만 있는 어머니는 연령 및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만 있는 어머니는 연령 및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머니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외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