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소유하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9억 원인 국내 주택 1채 임대 | 가능 |
| 기준시가 15억 원인 국내 주택 1채 임대(연 소득 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소득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