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현금영수증이 마이너스로 조회되더라도 연간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월이 아닌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월 현금영수증이 마이너스로 조회되더라도 연간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월이 아닌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월에 100만 원의 현금영수증 취소분(마이너스)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합계액(마이너스 포함)이 1,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합계액(마이너스 포함)이 9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정 월에 거래 취소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총 사용액 산정 시 다른 월의 사용액과 합산됩니다. 최종 합산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