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라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부터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라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부터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1월~4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자녀의 1월~4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