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인가구 근로자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62세이며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62세이나 사업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의 별거 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확인: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
-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점검
- 중복 여부: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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