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무주택 상태였던 연도에 지출하고 누락한 금액은 현재 1주택자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무주택 상태였던 연도에 지출하고 누락한 금액은 현재 1주택자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전세 대출을 상환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 과거 무주택 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연도 중 무주택 기간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의 주택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과거 무주택 상태였던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제 누락분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