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시점에 무주택 요건과 주택 규모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시점에 무주택 요건과 주택 규모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전세로 이주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매도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주택 매도 후 12월 31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대출 시기가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