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분양권 포함)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상환 방식공제 한도
15년 이상고정금리 방식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2,0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1,800만 원
15년 이상그 외 방식인 경우800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600만 원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거주 여부 확인: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 서류 제출
  2. 주택 수 합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의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 여부 판단
  3. 상환 방식 확인: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를 확인하여 상환 방식에 맞는 공제 한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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