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라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차입금의 상환 기간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라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차입금의 상환 기간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24년에 기준시가 5억 원인 신규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주택을 연말 전에 처분하여 12월 31일 기준 1주택인 경우 | 가능 |
|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12월 31일 기준 2주택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