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9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 | 가능 |
| 기준시가 15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소득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시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