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 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0월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 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연말까지 미취업 | 가능 |
| 퇴사 후 같은 해 이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