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11월과 12월에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11월과 12월에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11월과 12월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1~12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11~12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 발생 시점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