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1월에 취업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1월에 취업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자녀가 11월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1~12월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11~12월 총급여액이 5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