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11월에 퇴사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11월에 퇴사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1월에 퇴사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11월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1~11월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여부는 퇴직 시점이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