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월 한 달간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12월에 취업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총급여 400만 원 발생 | 가능 |
| 12월 총급여 6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 요건은 취업 시점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