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실제 청구가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귀속 시기는 대금 결제일이나 청구일이 아닌 카드 승인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실제 청구가 다음 해 1월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귀속 시기는 대금 결제일이나 청구일이 아닌 카드 승인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일시불 결제 후 1월 청구 | 포함 |
| 12월 31일 3개월 할부 결제 후 1월부터 청구 |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카드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