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출한 금액은 모두 당해 연도 사용분으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12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활비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과세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 지출분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자동차 구입이나 사업 비용 처리 등 공제 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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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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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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