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2월에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12월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불가
해당 연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가능

무주택 요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령상 무주택 요건은 연도 중 일시적으로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중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공제 자격이 상실됩니다.

총급여액과 납입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납입 한도 확인: 연간 납입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금액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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