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 해당 연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무주택 요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법령상 무주택 요건은 연도 중 일시적으로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중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공제 자격이 상실됩니다.
총급여액과 납입 한도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납입 한도 확인: 연간 납입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금액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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