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이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이나 이직 공백기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에 이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이나 이직 공백기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15일에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20일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이직 전인 12월 10일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