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실제 수령한 시점과 관계없이 퇴직한 연도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실제 수령한 시점과 관계없이 퇴직한 연도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12월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다음 해 1월에 수령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가능 |
|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므로 실제 지급일이 다음 해라도 퇴직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