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받은 209만 원이 해당 연도의 유일한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12월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근로소득 209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12월 근로소득 5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소득 확인: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
- 추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1만 원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인적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