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2월 한 달간 209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배우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받은 209만 원이 해당 연도의 유일한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12월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근로소득 209만 원만 있는 경우가능
12월 근로소득 550만 원이 있는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소득 확인: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
  2. 추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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