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받은 209만 원이 해당 연도의 유일한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받은 209만 원이 해당 연도의 유일한 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12월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근로소득 209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12월 근로소득 5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