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상환기간 요건 미달로 인해 더 이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상환기간 요건 미달로 인해 더 이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 전액 조기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기 상환 전까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액 | 가능 |
| 조기 상환일 이후 또는 다음 연도 이자액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입금을 15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기 상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기 상환 전까지 실제로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