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기한후신고 가능 |
| 납부한 국민연금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 증빙 제출 생략 |
연금보험료 공제와 기한후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신고를 못 했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기재한 금액과 실제 납부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공제를 적용받아 기한후신고를 하려면
- 신고 메뉴 접속: 홈택스나 손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
- 증빙 서류 준비: 전산 조회가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
- 결정 통지 확인: 기한후신고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검토와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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