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5만 원 정도의 소액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기한후신고 가능
납부한 국민연금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증빙 제출 생략

연금보험료 공제와 기한후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신고를 못 했더라도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기재한 금액과 실제 납부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공제를 적용받아 기한후신고를 하려면

  1. 신고 메뉴 접속: 홈택스나 손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
  2. 증빙 서류 준비: 전산 조회가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
  3. 결정 통지 확인: 기한후신고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검토와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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