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5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15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이러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게 적용합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