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아버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1964년생 아버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1964년생 아버지를 부양하는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