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까지 받은 급여가 300만 원이라도 연말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까지 받은 급여가 300만 원이라도 연말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인 거주자의 배우자가 2월까지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까지 추가 소득 없이 총급여 3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재취업하여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이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