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 중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주택 추가 취득으로 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 | 불가 |
| 연도 중 주택 추가 취득 후 12월 31일 이전 기존 주택 양도로 1주택 보유 | 가능 |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2월 31일 주택 수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현재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