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상환액 데이터가 조회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으나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당일 기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자상환액 데이터가 조회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으나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당일 기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내역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법령에서 정한 주택 수 요건을 직접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A씨가 5월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5월 취득 주택을 11월에 처분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요건 충족 |
| 5월 취득 주택을 계속 보유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인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
정리하면 홈택스에 데이터가 조회되더라도 실제 12월 31일 시점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