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의료비 중복 공제와 지출 문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에 따른 결제 수단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 홈택스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
- 한도 파악: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남은 소득공제 한도를 파악
-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한도가 충분히 남았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사용: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유리한 신용카드를 선택
- 증빙 보관: 의료비 세액공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병원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
의료비 공제 한도와 대상자를 확인하려면
- 수술 대상자가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지 확인하여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지출액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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