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성인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부모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 전인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5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나이 제한이 없으며 소득 요건 충족 |
| 25세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달 |
- 자료 제공 동의 확인: 홈택스에서 성인 자녀의 직접 본인인증 및 동의 여부 확인
- 연간 소득금액 확인: 자녀의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확인: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았거나 자녀가 직접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정리하면 자녀가 20세를 넘었더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부모의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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