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 요건(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 요건(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자녀가 2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