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연간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연간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200만 원을 연금 상품에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 |
|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납입 기간 종료 시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으나 법 개정 당시 부칙의 경과조치(법령 변경 시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연간 저축물입액(저축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