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2만 원까지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2만 원까지입니다.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 가능 |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저축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가입일부터 10년 이상의 불입 기간을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