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최대 7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최대 7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개인연금저축」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2013년 1월 1일 삭제되었지만,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도입된 연금저축(노후 대비 저축 상품)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