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05년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원 주택 취득 | 가능 |
|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며 기준시가 2억원 주택 취득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