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가입 당시의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규모,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입 시점의 요건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및 공제 기준 |
|---|---|
| 가입 당시 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 세대주 |
| 소득 및 현황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및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공제 한도 및 비율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소득공제 자격 유지와 추징 누락을 방지하려면
- 자격 유지 확인: 가입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 자격 유지
- 추징 사유 점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납입액의 6%가 추징되므로 해지 전 사유를 반드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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